'金사과' 수입과일이 대체한다…바나나·망고·자몽價 9~23%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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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바나나 등 주요 수입과일의 가격이 9~23% 하락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생산 감소로 가격 강세를 보이는 과일류에 대한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산지 출하 확대 △할인 지원 등 조치와 함께 수입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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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가격부담 낮추는데 최선"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바나나 등 주요 수입과일의 가격이 9~23% 하락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생산 감소로 가격 강세를 보이는 과일류에 대한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산지 출하 확대 △할인 지원 등 조치와 함께 수입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다.
할당관세는 11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바나나(3만톤) △망고(1000톤) △자몽(1300톤)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12월18일 기준 바나나 1만8076톤, 망고 902톤, 자몽 693톤이 국내 도입돼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할당관세 영향으로 3개 품목의 도·소매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상순 도매가격은 전월보다 바나나 9%, 망고 23.5%, 자몽 17%가 하락했다. 소매가격의 경우 전월보다 망고는 14.1% 하락(11월 6065원→12월 상순 5210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모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델몬트, 돌코리아, 스미후루 등 주요 바나나 수입업체는 할당관세 도입에 따라 11월에 납품가격을 11~14% 인하했고, 할당관세 운영 기간 인하된 가격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 역시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 품목에 대한 가격 인하, 할인 행사(최대 33%)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동참 중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고 작황부진으로 공급이 감소한 사과·배 부족량을 메우는 효과를 내고 있다"라며 "국산 과일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못난이 과일 등 상품화 가능한 산지 물량을 최대한 발굴‧공급하고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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