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년 창업 확대…전년比 1.2배 증액된 1.1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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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청년 창업 지원 대책을 큰 폭으로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규 또는 영농 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현장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내년 청년 농업인 대상 농지지원 물량을 올해보다 50%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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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지지원 물량 올해보다 50%↑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청년 창업 지원 대책을 큰 폭으로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업 분야 청년 농업인(40세 미만) 비중은 전체 농업경영주의 1% 내외로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청년 농업인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예산도 전년보다 1.2배 증액된 1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또는 영농 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월 단위 최대 11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 인원은 전년보다 2배 늘어난 4000명으로 조사됐다.
또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올해부터 새로운 농지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자금 부족으로 농지 구매가 어려운 청년들도 최장 30년간 농지를 임대한 후 구매하도록 농지 선임대, 후매도 사업을 도입했다.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운영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지를 정비해 임대 지원하는 '농업스타트업단지' 사업도 새롭게 도입했다.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융자지원 사업의 지원 조건도 대폭 개선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의 대출 금리를 인하(전년 2%→올해 1.5%)하고 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으며 융자금 상환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확대했다.
청년 스마트팜 종합 자금도 상환기간을 확대(15년→25년)하고 일시적인 경영 위기 발생에 대비해 상환유예제도를 신설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단지를 올해 4개 지구 추가 조성 중이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단지는 전국 9곳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현장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내년 청년 농업인 대상 농지지원 물량을 올해보다 50%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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