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근해어선 대상 직불금 신청·접수…내달 12일까지

홍찬선 기자 2023. 12. 25.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지난 1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원부터 최대 9250만원까지
[세종=뉴시스]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의 모습. 2023.12.25.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지난 1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선의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이후에는 3~9월 동안 이행계획 준수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후 2024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중 60일 이상 출어를 해야 하는데, 2024년도에는 오징어 등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주로 어획하는 어선의 경우 30일 이상만 출어해도 직불금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또한 근해어선은 10척 이상, 연안어선은 20척 이상이 단체를 구성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근해어선은 5척 이상, 연안어선은 10척 이상으로만 단체를 구성해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연근해어선 443척 총 98억 원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중 최근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어업경영이 어려운 125척의 근해채낚기 어선도 34억 원을 지급받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에 우리 어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우리의 소중한 수산자원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