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 대상…내년 1월12일까지 '2024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접수

백승철 기자 2023. 12.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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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올해 12월 18일부터 새해 1월 12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해수부는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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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규모 따라 최대 9250만원 지원…3~9월 준수의무 이행여부 등 점검 후 지급
연중 60일 이상 출어, 근해 5척·연안 10척 이상 단체 구성해야
전남 여수 국동항 ⓒ News1 김태성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올해 12월 18일부터 새해 1월 12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해수부는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이후에는 3~9월 동안 이행계획 준수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후 2024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중 60일 이상 출어를 해야 하는데, 2024년도에는 오징어 등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주로 어획하는 어선의 경우 30일 이상만 출어해도 직불금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근해어선은 10척 이상, 연안어선은 20척 이상이 단체를 구성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근해어선은 5척 이상, 연안어선은 10척 이상으로만 단체를 구성해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23년에는 연근해어선 443척이 총 98억 원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중 최근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어업경영이 어려운 125척의 근해채낚기 어선도 34억 원을 지급받았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에 우리 어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우리의 소중한 수산자원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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