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을 ‘airport’로 썼다가 난리”…법원도 ‘위법’ 판결한 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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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을 영어 단어인 'airport'로 표기한 프랑스의 한 지방 공항이 현행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법원은 로렌 공항이 정부의 공식 문서나 광고, 상업 계약 등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른바 '투봉법'(loi Toubon)을 어겼다고 판결했다.
'프랑스어 미래 협회'는 공항 측이 투봉법을 어겼다며 영어식 표기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했고 공항 측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영어식 표기를 쓰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 맞서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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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동북부 메스의 법원인 이곳에 있는 로렌 공항에 ‘airport’를 프랑스어 단어인 ‘aeroport’로 변경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법원은 로렌 공항이 정부의 공식 문서나 광고, 상업 계약 등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른바 ‘투봉법’(loi Toubon)을 어겼다고 판결했다.
모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프랑스는 1994년 공식 문서 등에 프랑스어만 사용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다.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자크 투봉의 이름을 따 투봉법으로 통한다.
2015년 지방의 작은 공항인 로렌 공항은 그해 ‘공항’ 표기를 영어식으로 바꿨다. 영어식 표기가 좀 더 익숙한 데다 유행을 따른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공항의 결정은 곧바로 프랑스어 ‘수호자’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다.
‘프랑스어 미래 협회’는 공항 측이 투봉법을 어겼다며 영어식 표기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했고 공항 측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영어식 표기를 쓰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 맞서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소송에서 이긴 협회 측은 “향후 다른 소송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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