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법카’ 증거 인멸 지시 쌍방울 전 임원, 2심서 감형…징역 6개월

김수언 기자 2023. 12. 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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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선 징역 10개월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제공 등과 관련, 쌍방울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쌍방울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3부(재판장 이준규)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 쌍방울 그룹 윤리경영실장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11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되자, 서울 쌍방울 그룹 본사 사무실에서 그와 관련된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파쇄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고, 직원들에 PC를 파기하도록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지시에 따라 쌍방울 직원들은 회사 옥상에서 망치로 하드디스크를 부수고, 새로 교체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쌍방울 그룹의 이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첩보를 검찰에 이첩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고 저지른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단,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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