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30대男, 이번엔 음주사고… 징역 2년6개월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길을 걷던 50대 행인을 치어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0.119%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 의식이 없고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우 이동건, 정신과 찾은 이유…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 30명" - 머니S
- 3명 감전사 세종 목욕탕, 준공 39년 노후건물… 6개월 전 안전검사 결과 보니 - 머니S
- '살림남'의 저주?…강성연-김가온도 '이혼' - 머니S
- [Z시세] "트리사냥 다녀요"… 한파도 뚫는 크리스마스 '핫플' - 머니S
- 700억 건물주 서장훈, 루머에 다시 입 열었다 - 머니S
- "의대 진학하고 싶어"… SKY 합격자 30% 등록 포기 - 머니S
- [이주의 연예날씨] '설설설'의 진실은?… 이범수·김규래·김원효 '억울' - 머니S
- "심심해서 그랬다"… 비행기 폭파 협박글 올린 20대 체포 - 머니S
- '마약 혐의' 이선균, 3차 소환 조사… "심려 끼쳐 죄송" - 머니S
- 日 쿠보, 아시아 몸값 1위… 김민재 2위·손흥민 4위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