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30대男, 이번엔 음주사고… 징역 2년6개월 실형

차상엽 기자 2023. 12. 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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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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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길을 걷던 50대 행인을 치어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0.119%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 의식이 없고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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