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행인 의식불명…30대 징역 2년 6개월형

김민정 2023. 12. 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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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50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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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50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경남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50대 B씨를 차로 치어 전치 20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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