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지키면 연속 밤샘 가능"...대법, 연장근로시간 계산 첫 판결
연지환 기자 2023. 12. 25. 10:48
"1주일 기준으로 12시간 넘어야 연장근무 시간 위반"
일주일 동안 총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노동시간 40시간+최대 연장근무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연장 근로시간이 얼마든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연장 근로 계산방식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항공기 좌석 시트 청소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109차례 걸쳐 회사 직원에게 1주에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무를 시킨 뒤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3일 연속 일하고 하루 쉬는 집중 근무 방식으로 일했고 원심은 이에대해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뒤 이후 시간을 더해 1주일에 12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무 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1주에 17시간씩 3일 일했다면, 총 근무 시간은 51시간이지만, 하루에 9시간씩 3일, 27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위법이라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연장근무를 따질 때는 하루 기준이 아닌 1주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하루 몇 시간을 일했는지와 상관없이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노동시간 40시간+최대 연장근무 12시간)을 초과해야 법 위반이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1주 근로시간 가운데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장근로란 1주의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하루 8시간 초과해 일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규제한다는 뜻은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1주에 17시간씩 3일을 밤샘근무 해도(총 51시간) 실제 연장근무 시간이 최대 연장근무 가능 시간인 12시간에 못 미치는 11시간인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무시간을 한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한주에 최대 12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항공기 좌석 시트 청소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109차례 걸쳐 회사 직원에게 1주에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무를 시킨 뒤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3일 연속 일하고 하루 쉬는 집중 근무 방식으로 일했고 원심은 이에대해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뒤 이후 시간을 더해 1주일에 12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무 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1주에 17시간씩 3일 일했다면, 총 근무 시간은 51시간이지만, 하루에 9시간씩 3일, 27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위법이라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연장근무를 따질 때는 하루 기준이 아닌 1주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하루 몇 시간을 일했는지와 상관없이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노동시간 40시간+최대 연장근무 12시간)을 초과해야 법 위반이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1주 근로시간 가운데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장근로란 1주의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하루 8시간 초과해 일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규제한다는 뜻은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1주에 17시간씩 3일을 밤샘근무 해도(총 51시간) 실제 연장근무 시간이 최대 연장근무 가능 시간인 12시간에 못 미치는 11시간인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무시간을 한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한주에 최대 12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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