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내 밤샘 근무 가능…대법 “1주간 근로시간 기준”

김지환 기자 2023. 12. 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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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최대 연장근로 12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주 2~3일 과도하게 일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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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연장근로 12시간 계산방식 첫 대법 판단
”하루 초과분 더하는 게 아닌 1주 전체로”
대법원 전경. /뉴스1

주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최대 연장근로 12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주 2~3일 과도하게 일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8시간을 넘겨 일하더라도 1주일에 52시간 이내로만 근무시간을 관리하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3일 근무 후 하루 쉬는 ‘집중 근무’ 방식으로 일을 해왔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통상 5일을 근무했지만, 어떤 주에는 3~4일, 또는 6일을 근무하기도 했다. 주 52시간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었지만, 휴일에는 일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근로 한도는 최대 52시간이었다.

근로기준법상 주 12시간 한도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2심은 근무 130회 중 109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시간을 계산한 뒤 이를 모두 더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따졌다. 한 주간 하루 8시간을 넘어 일한 ‘초과분’을 더해 12시간이 넘거나, 주간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을 경우, 이들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위법이라는 게 원심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1주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총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이 연장 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하루에 몇시간을 근무했는지와 무관하게 주간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 40시간을 초과한 부분만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109회 중 3회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은 지난 2018년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이후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허용되는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대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심리만 3년 1개월여가 걸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급심이나 실무에서 여러 방식이 혼재하고 있었다”며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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