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 제시‥"1주 40시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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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따질 때 하루 단위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2심에서 법원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따져, 1백9회 수당을 미지급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하루 단위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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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따질 때 하루 단위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3년간 연장근로 수당을 1백30차례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 대해, 계산 기준이 잘못됐다며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 2심에서 법원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따져, 1백9회 수당을 미지급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하루 단위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52시간제 도입 이후, 연장근로 계산과 1주일간 12시간 한도를 계산하는데 여러 방식이 혼재돼 있었다"며 "'일주일 40시간 초과'라는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631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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