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강화·특위 연장"…정부,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성 키운다

김가은 2023. 12. 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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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35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과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 연장 운영(안)' 등 총 2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해외보호정책 강화와 신속성을 요구하는 특성을 반영, 글로벌 특허분쟁·소송 예측 모델 개발, 해외 분쟁 해결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제공, 대국민 인식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글로벌 이용환경에서의 IP침해 대응방안 연구'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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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지식재산권위원회)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35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과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 연장 운영(안)’ 등 총 2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재위는 먼저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토론-자문-정책화를 통한 정책자문기능 강화와 발굴된 정책이슈의 차년도 정책화를 목적으로 2024년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을 추진했다. 매년 지재위 산하 5개 전문위원회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차년도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 등 5개를 두고 있다. 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발굴한 ‘2024년도 지식재산 정책이슈(안)’은 총 9개 과제로 주요 정책이슈는 네 가지다.

우선 연구데이터의 활용거래를 위해 연구데이터 분류체계 정립, 연구자 배타적수익권 부여, 유료 수익화 제도 기준 마련, 국가연구데이터 수집 플랫폼 거래시장 구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데이터 정책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퇴직자의 전직·경업 허용 요건에 대한 기준 설정이 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의 실질화 방안’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실무에서 사용하는 IP가치평가방법(수익접근법, 로열티접근법)은 기업 전체 보유 IP에 대한 평가와 경쟁사 또는 벤치마킹 업체 IP와의 비교를 통한 가치 평가로 제한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평가방법’ 중 상대가치 기반의 ‘IP가치평가모델 개발’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해외보호정책 강화와 신속성을 요구하는 특성을 반영, 글로벌 특허분쟁·소송 예측 모델 개발, 해외 분쟁 해결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제공, 대국민 인식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글로벌 이용환경에서의 IP침해 대응방안 연구‘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위 연장 운영도 추진한다.

지재위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 연장을 통해 그간 논의된 핵심 안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특위는 전체회의 4회, 민사소위 4회, 형사소위 4회, 현안점검·외부전문가 자문회의 1회, 합동소위 1회 등 총 14회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2016년도에 전속관할 대상권리에서 제외됐던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반도체배치설계권, 산업기술, 저작권에 대해서도 관할집중 대상권리로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또한 민사본안 외에도 민사 가처분 사건과 형사 소송 사건을 관할집중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하는 등 지재권 소송에 대한 전문성·일관성 있는 재판으로 지식재산 보호 계기를 마련했다.

지재위 관계자는 “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합의안건들이 법제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공청회,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실무 협의와 국회 대응 등을 위해 특위를 연장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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