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증권주 잇단 기준일 변경에 배당락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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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배당기준일을 변경하면서 고배당인 증권주에 매년 연말에 찾아오는 배당락이 늦춰질 전망입니다.
오늘(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증권사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해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부국증권, DB금융투자 등이 배당기준일을 변경했습니다.
이들 증권사는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말이 아니라 이사회가 정한 배당 기준일에 해당 증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2023년 회계 연도의 결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주요 증권사들의 이사회가 열리기 전이어서 정확한 배당 기준일은 미정이지만, 통상 이사회가 2월에 열린 점을 고려하면 내년 2∼4월까지 주식을 보유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주요 증권사가 배당 기준일을 내년 이사회 이후로 변경하면서 연말이면 매수 마감일 이후 발생하던 배당락 강도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세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상장사별로 배당 기준일이 다르고, 배당 기준일을 변경하지 않은 증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관심 종목의 '기타경영사항'과 '현금·현물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의 공시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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