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형제·자매 유전자로도 실종아동 찾을 수 있다" 한층 강화된 '가족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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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만을 대상으로 유전자 등록을 시행해 가족 찾기에 나섰던 경찰이 내년부터 실종아동의 형제·자매도 유전자 등록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한층 강화된 실종자 수색을 선보일 전망이다.
25일 경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종아동 등을 찾는 '유전정보 분석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완료했다며,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04년 △실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 제도를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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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모 만을 대상으로 유전자 등록을 시행해 가족 찾기에 나섰던 경찰이 내년부터 실종아동의 형제·자매도 유전자 등록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한층 강화된 실종자 수색을 선보일 전망이다.
25일 경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종아동 등을 찾는 '유전정보 분석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완료했다며,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04년 △실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 제도를 시행해왔다. 현재까지 총 4만 1055건의 유전자를 채취했으며, 857명의 장기실종자를 발견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81년 수원 버스터미널에서 실종돼 독일로 입양됐던 아동(당시 4세)이 이 제도를 통해 42년 만인 올해 3월 모친과 상봉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은 1촌 관계(부모-자녀)만 유전자 등록·검색이 가능해 한계점이 명확했다. 시스템 또한 노후화돼 검색 정확도와 보안성에서 지적을 받았다.
경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전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했고, 최근 이 작업이 마무리됐다.
다만, 경찰은 유전정보 분석 특성상 초기에는 일치 건이 많지 않을 수 있고, 많은 데이터가 누적돼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유전자 분석제도는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이라며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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