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일시중단’…법원 2주 휴정기

김정근 2023. 12. 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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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갔습니다. 구속 사건 등 시한이 촉박한 사건을 제외한 일반 재판은 모두 중단됩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은 오늘(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휴정기를 갖습니다. 구속사건을 제외한 일반 형사나 민사, 행정 사건도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주요 사건 재판도 휴정기에는 잠시 멈춥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도 쉬어갑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의 첫 정식재판인 내년 1월 8일 법원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휴정기가 끝난 다음달 26일에는 몇 년 간 심리를 해왔던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부당 합병' 삼성 이재용 회장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휴정기 제도는 각급 법원과 재판부가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관계인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됐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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