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말소하면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일당 실형

김소영 2023. 12. 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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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지법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김해에서 다세대주택 임대업을 하면서, 1인당 약 8~9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에게,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 한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이 피해자를 속인 점이 증명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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