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넘기나…26일 소환도 불응할 듯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60) 전 대표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지만 1차 구속 기한 동안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한은 27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로선 한 차례 구속 연장이 필요한 상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속 이틀 뒤인 20일부터 사흘 연속 검찰 소환 통보 불응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60) 전 대표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지만 1차 구속 기한 동안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송 전 대표는 25일 검찰 소환 조사 없이 8일째 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최장 구속 기한이 20일인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은 다음 날(26일) 열리는 소환 조사에도 송 전 대표가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송 전 대표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오는 26일 오전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구속 이틀 뒤인 지난 20일부터 사흘 연속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소환 여부에 대해서 "26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면서도 "불응 여부는 현재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 역시 "(소환 조사 불응 여부는)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6일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한은 27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로선 한 차례 구속 연장이 필요한 상태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송 대표의 강제구인 가능성에 대해 "구속기간 내에는 영장에 따라 강제구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출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진행 과정을 보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