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전력 있으면 3년간 폐기물 처리 계약 불가‥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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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나 횡령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3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경남 김해시와 폐기물 처리 대행 계약을 맺었다가 업체 대표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문제로 계약이 해지된 업체 측이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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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나 횡령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3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경남 김해시와 폐기물 처리 대행 계약을 맺었다가 업체 대표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문제로 계약이 해지된 업체 측이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공성이 높고 지급되는 비용이 지자체 예산인데도, 그동안 유착 비리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해당 법 조항의 규정을 과도한 제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의 공정성을 낮추는 일부 범죄만을 특정해 계약 제외 대상으로 삼고 있고, 대상 제외도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해당 조항이 과도한 제한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631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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