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으로 중대결과 초래" 70대 사망 가스폭발, 안전점검·조치 미흡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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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의 한 주택에서 LP가스 폭발로 70대 노인이 숨진 사고의 원인이 주택을 방문한 가스공급업자의 안전불감증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에 LP가스를 공급하면서 내외부에 설치된 가스 배관·중간밸브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고, 막음조치나 중간밸브 교체 등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끝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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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의 한 주택에서 LP가스 폭발로 70대 노인이 숨진 사고의 원인이 주택을 방문한 가스공급업자의 안전불감증인 것으로 밝혀졌다.
과실 여부가 확인된 업주는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액화석유가스 판매회사 대표인 A(66)씨에게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9시 13분쯤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에 거주하는 B(79)씨가 가스공급업자인 A씨에게 “가스레인지 점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수리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주거지에서 가스 배관과 호스 사이에 연결된 중간밸브를 열었고 막음조치가 안 된 호스를 통해 LP가스가 집안으로 누출된 상태였다.
이후 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B씨가 전등을 켜는 순간 불꽃이 일면서 LP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불이 나 95㎡의 주택이 절반가량 전소했고, B씨는 신체의 40~49%의 중증 화상을 입어 치료받던 중 두 달여 만인 지난 1월 10일 오전 6시 12분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에 LP가스를 공급하면서 내외부에 설치된 가스 배관·중간밸브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고, 막음조치나 중간밸브 교체 등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끝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B씨의 이웃 주택에서도 마감 조치가 되지 않은 배관 노출이 발견돼 A씨가 급하게 마감 조치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고 원인이 된 절단된 호스와 연결된 주택 외벽의 중간밸브는 누구라도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위험천만하게 수년째 방치돼 있다가 결국 이 사고로 이어졌다”며 “최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데다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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