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피해자 보호 미흡"…신고는 1년 만에 4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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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피해 신고는 큰 폭으로 늘었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김학신 연구관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실효적 대응'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의 강제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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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피해 신고는 큰 폭으로 늘었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김학신 연구관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실효적 대응'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의 강제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그림,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한 달 동안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1만4천272건으로 법 시행 전인 전년 동월(3천482건) 대비 약 4배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후 가해자가 피해자의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와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는 추가 스토킹 범죄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과태료를 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김 연구관은 보고서에서 "스토킹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고의적이나 의도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아닌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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