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배당락 타격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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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초마다 반복되던 배당락에 따른 금융주 주가 변동폭이 올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배당 절차 개선 방안' 발표 이후 증권사들이 배당기준일 변경에 속속 동참하면서다.
주요 증권사가 배당 기준일을 내년 이사회 이후로 변경하면서 연말이면 매수 마감일 이후 발생하던 배당락 강도도 올해는 예년보다 세지 않을 것으로 증권가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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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초마다 반복되던 배당락에 따른 금융주 주가 변동폭이 올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배당 절차 개선 방안' 발표 이후 증권사들이 배당기준일 변경에 속속 동참하면서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증권사 가운데 배당기준일을 변경한 곳은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해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부국증권, DB금융투자 등이다.
이들 증권사는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이 아니라 이사회가 정한 배당 기준일에 해당 증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2023년 회계 연도의 결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아직 이사회 전이어서 정확한 배당 기준일은 미정이지만, 통상 이사회가 2월에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2∼4월께 주식을 보유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증권사가 배당 기준일을 내년 이사회 이후로 변경하면서 연말이면 매수 마감일 이후 발생하던 배당락 강도도 올해는 예년보다 세지 않을 것으로 증권가는 예상하고 있다. 올해 배당락일은 오는 27일이다.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주는 배당수익률 측면에서 은행이나 보험주 대비 상대적인 매력이 부각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배당플레이가 유효하다"며 "은행주 결산배당 기준일(1~2월 중순 이후)이 이연된 가운데 주당배당금(DPS) 확대가 기대되고 변경절차를 적용하지 않은 증권주 중심으로 1차 수급 몰림이, 그 다음 3월 말 2차 수급 몰림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장사별로 배당 기준일이 다르고, 배당 기준일을 변경하지 않은 증권사도 있어 배당을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공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확인하려면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관심 종목의 '기타경영사항' 및 '현금·현물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의 공시 여부를 찾으면 된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은행 등 상당 수의 종목은 정관 개정으로 주주총회 이후 배당으로 반영했고 기존 연말 배당락은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기존대로 12월말 기준 배당 정책을 유지하는 기업도 간과할 수는 없으며 이들 법인의 배당 수취를 위해서는 26일까지 종목을 매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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