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내년 세법…결혼·출산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강은나래 2023. 12. 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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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 합해 3억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각종 세법 개정안 내용을 강은나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먼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입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세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현재는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 자녀가 결혼이나 출산하는 경우에는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혼 부부가 양가에서 증여받는다면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결혼과 출산 중복 혜택 적용은 안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출산 장려 차원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포함해 이제 조손가구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연 700만원인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돼, 전액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과세 구간이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세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1월 1일 월세분 부터 세액공제 한도는 커지고 소득 기준은 완화됩니다.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소득 기준은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내수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도 도입합니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넘으면, 초과분의 10%에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줍니다.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세법개정안 #예산부수법안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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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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