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 받은 차량 방치해 6대 연쇄 추돌 일으킨 40대 벌금 1000만원

이성덕 기자 2023. 12. 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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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5일 사고차량을 방치해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상 사고 후 미조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1차로에서 사고난 차량을 방치한 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쇄 추돌사고로 이어졌다"며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들에게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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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5일 사고차량을 방치해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상 사고 후 미조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대구 동구 검사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26.3㎞ 지점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려둔채 택시를 타고 달아난 혐의다.

그가 사고차량을 방치한 바람에 전기차 등 6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1차로에서 사고난 차량을 방치한 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쇄 추돌사고로 이어졌다"며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들에게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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