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30대 또 음주운전하다 행인 의식불명…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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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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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을 걷던 50대 행인을 치어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점,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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