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시 3년간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약 불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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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나 횡령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이나 운반 대행 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경남 김해시는 지난 2017년 A 씨 업체에 1년 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이나 운반 대행을 맡기기로 계약했지만, 한 달 뒤 A 씨가 업무상횡령과 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자 계약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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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나 횡령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이나 운반 대행 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A 씨가 낸 헌법 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생활폐기물 수집이나 운반 업무가 공공성이 높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비용이 나가는 점, 과거 유착 비리 문제가 불거졌던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제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남 김해시는 지난 2017년 A 씨 업체에 1년 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이나 운반 대행을 맡기기로 계약했지만, 한 달 뒤 A 씨가 업무상횡령과 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자 계약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졌고, 결국, 폐기물관리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20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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