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앞…“상향 계기로 심기일전해야”

이정민 기자 2023. 12. 25. 10: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月 150만원→200만원 이내로 ↑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정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본연의 책무에 대한 경기도의원들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8일 시·도의회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의결 여부를 가리는 국무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확정 시 예산권을 쥔 경기도는 법조계 교수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방침이다.

이곳에서 의정활동비 상향이 의결될 경우 ▲도지사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조례 발의 형태로 현행 150만원인 도의회 의정활동비는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활동비는 월정수당(연 4천973만원, 월 410만원)과는 다른 급여로 지난 2003년 이후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그동안 의정활동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한 만큼 인상 조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A도의원은 “한 달 경조사비와 기름값만 200만원이 훌쩍 넘는데 그동안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돈 많은 사람들만 지방의원을 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 출신의 지방의원들이 도의회에 입성해 다양한 의견을 내야 도정도 발전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지난해 지각 원 구성에 이어 올해의 경우 일부 상임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최 무산 등 도의회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등 정부의 움직임으로 의정활동비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도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화살이 쏟아질 수 있는 이유다. 더욱이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만큼 전문가들은 도의회 본연의 기능을 주문하고 나섰다.

유병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은 “의원들의 입법활동, 예산 심의 등 업무량을 고려할 때 20년 만의 의정활동비 인상은 뒤늦은 데다 올릴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도의회는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의정활동비 인상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