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위해 증거인멸' 전 쌍방울 윤리경영실장, 항소심서 감형

김경희 기자 2023. 12. 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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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사옥.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의혹이 불거지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을 공모하고, 이를 직원에게 시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 쌍방울 윤리경영실장 겸 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준규)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50)에 대해 원심을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13일 쌍방울의 이 전 부지사 뇌물공여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친동생과 공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김 전 회장이 ‘관련 자료가 있는 PC를 전부 교체하라’고 지시한 이후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해 윤리경영실 차장이던 B씨에게 하드디스크 폐쇄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 감사로서 가장 적극적이고 폭넓게 김 전 회장 등을 위한 증거인멸 및 은닉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당시 A씨가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만약 해당 재판이 증거인멸 등의 재판과 함께 진행됐다면 형량이 조정됐을 수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을 맞췄다는 의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이같은 형평 고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선고받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항소 사유가 인정된다며 감형을 결정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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