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관련 증거 인멸 지시한 쌍방울 전 임원, 2심서 감형

변근아 기자 2023. 12. 25.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쌍방울 그룹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준규 염기창 엄기표)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닉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 전 임원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징역 10월→2심 징역 6월로 줄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쌍방울 그룹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준규 염기창 엄기표)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닉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 전 임원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고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쌍방울 윤리경영실장이었던 A씨는 한 언론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받아 사용했다'는 내용을 취재하던 2021년 10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관련 증거를 인멸하라는 지시를 받고 본사 사무실에서 하드디스크 파쇄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지시에 따라 윤리경영실 차장 B씨 등은 회사 옥상에서 망치로 하드디스크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법인카드 관련 자료가 있는 업무관련자들의 PC를 전부 교체하고 해당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등을 망가뜨리는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 적극적이고 폭넓게 증거인멸, 은닉 범행을 주도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