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관련 증거 인멸 지시한 쌍방울 전 임원,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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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쌍방울 그룹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준규 염기창 엄기표)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닉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 전 임원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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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쌍방울 그룹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준규 염기창 엄기표)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닉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 전 임원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고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쌍방울 윤리경영실장이었던 A씨는 한 언론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받아 사용했다'는 내용을 취재하던 2021년 10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관련 증거를 인멸하라는 지시를 받고 본사 사무실에서 하드디스크 파쇄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지시에 따라 윤리경영실 차장 B씨 등은 회사 옥상에서 망치로 하드디스크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법인카드 관련 자료가 있는 업무관련자들의 PC를 전부 교체하고 해당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등을 망가뜨리는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 적극적이고 폭넓게 증거인멸, 은닉 범행을 주도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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