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광명희망카'도 가능해졌다

황영민 2023. 12. 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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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기존 버스만 이용 가능했던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광명희망카'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노인 대중교통비를 지원받는 관내 65세 이상 시민은 앞으로 광명시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광명희망카' 이용료를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액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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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명 및 인접 지자체 이동
기존 버스만 사용가능했으나 조례 개정으로 확대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광명시가 기존 버스만 이용 가능했던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광명희망카’를 추가했다.

25일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지난 4월 개정한 데 이어,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 등을 거쳐 지난 8일부터 광명희망카도 노인 대중교통비 사용을 가능케 했다.

광명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광명희망카’. 광명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광명희망카도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사진=광명시)
이에 따라 노인 대중교통비를 지원받는 관내 65세 이상 시민은 앞으로 광명시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광명희망카’ 이용료를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액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광명희망카 가입자 4202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64%인 2678명에 달해 이번 지원 대상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광명희망카는 현재 관내 32대가 운행 중이다. 이용 대상은 1~2급 장애인, 1~3급 장기요양자, 휠체어 사용자 등이며, 운행 지역은 광명시 관내와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양천구·부천시·안양시 등이다.

이동 목적에 따라 왕복 또는 편도 이용이 가능하며, 기본요금은 1250원, 1㎞당 100원이 추가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이 교통비 부담 없이 문화·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도 3월 31일 시작한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6만 원(분기별 최대 4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명시 노인 전체인구 약 4만6000여 명 중 3만4000여 명이 지패스(GPASS)카드를 발급받았다. 도입 첫해인 2022년에는 7만465명이 이용했고, 올해는 3분기까지 8만1358명이 이용했다. 지원 금액도 지난해 2분기 기준 5억4800여만 원에서 매 분기 꾸준히 증가해 올해 3분기에는 8억4000여만 원으로 늘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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