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한다더니 폐기물 처리 매출 43%‥법원 "산단 입주취소 정당"

김상훈 2023. 12. 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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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미 산업단지 입주 계약 뒤 계획과 달리 제조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사업자에 대해 입주 취소를 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제조업체에서 폐기물처리업체로 업종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산단 입주 계약을 해지 당한 업체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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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법원이, 구미 산업단지 입주 계약 뒤 계획과 달리 제조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사업자에 대해 입주 취소를 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제조업체에서 폐기물처리업체로 업종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산단 입주 계약을 해지 당한 업체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업체 측은 폐기물 처리로 인한 매출이 있지만 당초 계약한 제조업이 주된 사업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폐기물 처리로 인한 매출이 전체의 43%에 달하고, 공단 요구에 대해 2년 가까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5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제조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내, 공단과 입주계약을 맺고 2년 뒤 공장 설립을 완료했다고 신고했는데, 공단은 지어진 공장이 폐기물 처리용이라 판단하고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업체 측은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가 졌고, 공단이 작년에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630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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