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신탁` 내달 추가제재 절차… CEO 중징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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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돌려막기' 관련 제재 절차가 이르면 다음 달 시작할 예정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의 랩·신탁 업무실태를 집중 검사한 결과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랩·신탁 만기 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일부 증권사들은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맞췄으며 여기에 CEO가 관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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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돌려막기' 관련 제재 절차가 이르면 다음 달 시작할 예정이다. 관여한 일부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예상된다는 말들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의 랩·신탁 업무실태를 집중 검사한 결과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각 증권사에 의견서를 보냈고, 시일 내 제재심을 시작할 방침이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9개 증권사 운용역은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왔다. 일부 증권사들은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했는데, 이 과정에 대표이사(CEO) 등 경영진이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있다고 봤다.
랩·신탁 만기 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일부 증권사들은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맞췄으며 여기에 CEO가 관여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는 관여 수준에 따라 일부 CEO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0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는 중징계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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