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 52시간 준수, 1일 초과분 합산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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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는 1일 8시간 근무 외 추가시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닌 주간 근무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사안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1주일 간 연장근로 10시간 일한 것이어서 이씨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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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는 1일 8시간 근무 외 추가시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닌 주간 근무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사안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씨는 지난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이 씨의 혐의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연장 근로 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쟁점이었다.
이 씨가 운영하는 회사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식으로 일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보통 5일을 근무했으나 어떤 주는 3일, 4일, 6일씩 근무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었으나 휴일에는 일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근로 시간 한도는 최대 52시간인 것.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가 하루 근무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했는지 살폈다.
이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근로자 A가 1주일 중 2일은 16시간을 일하고 3일은 6시간 일한 경우 1주간 연장근로 시간은 16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반면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 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1주일 간 연장근로 10시간 일한 것이어서 이씨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 된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109회 중 3회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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