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임금 오를까?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 시·군에 현실화 요청
경기도가 지역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시·군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격차 해결을 위해 31개 시·군에 보수 현실화를 요청했다.
부족한 인력 풀에 시·군별 임금 격차까지 심화되면서 지역 곳곳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채용에 어려움(경기일보 8일자 3면)을 겪자 경기도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18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31개 시·군 체육부서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각 지자체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수당 현실화를 각 시·군에 적극 권고했다.
시·군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평균 연봉이 최저 2천600만원에서 최고 3천400만원까지 벌어지면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 동일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평균 기본급은 218만5천원으로 동일하지만, 복지포인트 같은 각종 수당 등에서 월평균 2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차이가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시·군에서는 수차례 채용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채용에 애를 먹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임금 문제는 수년 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던 사안”이라며 “자체적으로 시·군별 현황을 만들어 임금 격차가 차이나는 지자체에 현실적인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도의 권고에 따라 일부 시·군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임금 현실화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지도자 관리 지침상 기본급 외 수당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는 어렵지만, 각종 수당 등으로 평균 임금이 높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던 만큼 평균 임금이 높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내부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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