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약배송' 갈등…"허용해야" vs "오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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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야간·휴일에도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약 배송' 허용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관계자는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보니 '처방전을 받아도 근처 약국이 안 된다고 해 약을 받을 수 없었다'는 등 불만이 많았다"면서 "비대면 진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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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배송 허용 시 탈모약 등 의료쇼핑 우려"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비대면 진료가 확대돼도 약국을 직접 방문해 처방 약을 수령하도록 하면 환자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약국에 '퀵 서비스를 보낼테니 약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불법 배송이 늘면 어떻게 할 것인가."(소비자·비대면 진료 플랫폼)
"여드름약, 탈모약, 다이어트 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방 여부를 알 수 없는 '비급여 전문의약품'으로 중복 처방 등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약 배송까지 허용하면 의료 쇼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지난 15일부터 야간·휴일에도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약 배송' 허용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약 배송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섬·벽지 환자나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 제외)이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약사가 이를 위반해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약제비 등을 청구하면 업무 정지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비대면 진료를 원하는 환자들과 의료 취약지 주민들은 약국을 방문해 처방약을 받아야 해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코로나19, 독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아데노바이러스 등 호흡기질환이 동시에 유행하고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비대면 진료 수요가 늘어났는데, 정작 약은 나가서 받아야 한다는 이유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관계자는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보니 '처방전을 받아도 근처 약국이 안 된다고 해 약을 받을 수 없었다'는 등 불만이 많았다"면서 "비대면 진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를 받아도 야간이나 주말 비대면 처방전을 팩스로 접수하는 약국을 찾기 어려워 약을 찾아 헤매는 '약국 뺑뺑이'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약 배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장기적으로 '불법 배송'이 고개를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A 약사는 "최근 '고열인 아이와 둘이 있어 외출하기 어렵다며 퀵 서비스를 보내면 약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환자가 있어 난감했다"고 말했다. 약국에서 퀵 서비스나 택배로 약을 배송할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 뿐 아니라 배송에 가담한 퀵 서비스 기사도 의료법(시행령 제10조의2)을 위반하게 된다.
반면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확대로 의료 쇼핑에 따른 오남용과 오진 등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사후피임약, 마약류 처방을 제한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남용이 우려되는 여드름약, 탈모약, 다이어트약은 어디서나 전화 한 통이면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 약은 중복 처방 등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도 지난 14일 “비대면 진료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지만 정부가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확대하려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 사고와 약물 오남용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를 우려한다"면서 "‘재진 중심, 초진 예외적 허용’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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