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형제·자매도 '실종아동찾기' 유전자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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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형제·자매도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유전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전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해 내년부터 실종 아동의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유전자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2004년부터 실종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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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치매환자도 등록 가능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내년부터 형제·자매도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유전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전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해 내년부터 실종 아동의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유전자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2004년부터 실종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총 4만1055건의 유전자를 채취해 857명의 장기실종자를 발견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1981년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실종돼 독일로 입양된 아동(당시 4세)을 유전자 분석해 지난 3월 여주경찰서에서 42년 만에 모친과 아들이 상봉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기존 유전정보 검색시스템은 1촌 관계인 부모-자녀만 유전자 등록 및 검색이 가능하고,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검색 정확도 및 보안성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전정보 분석 특성상 초기에는 일치 건이 많지 않을 수 있으며 많은 데이터가 누적되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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