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횡령·뇌물죄 수거업체와 지자체 계약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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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횡령이나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처벌을 받은 쓰레기 수거 업체와 일정 기간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폐기물관리법은 지자체가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증재, 뇌물공여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3년간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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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과도한 제재 아니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횡령이나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처벌을 받은 쓰레기 수거 업체와 일정 기간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폐기물 대행처리업체 A사가 폐기물관리법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평의에 참여한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은 지자체가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증재, 뇌물공여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3년간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A사 대표 B씨는 2016년 9월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지자체는 3년간 A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했다.
A사는 법원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혐의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행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출되고, 지자체와 대행자 간의 유착비리 등 문제점이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면 3년간 계약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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