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장근로시간 초과, '1주 40시간' 기준으로 판단"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주간 연장근로가 근로기준법이 제한한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1일 8시간 기준이 아니라 '1주간 40시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석상 논란이 많았던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계산 방법을 대법원이 처음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하급심이나 실무계에서는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두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이 두 방식을 모두 적용해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연장근로한도 초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혼재해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항공기 좌석시트 세탁 용역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연장근로 초과 혐의에 대한 추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3년간 근무하다가 2016년 11월 사망하면서 퇴직한 근로자 B씨에게 총 130주에 걸쳐 한도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 약 439만원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 퇴직금 중 16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도 받았다.
1, 2심은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로 봤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 미청산과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부분은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주장한 130회(130주) 중 109회(109주)를 유죄로 인정했다.
사건의 쟁점은 옛 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1주간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인지 여부였다. 1일 8시간을 초과해 4시간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도 휴게시간 30분을 부여되어야 하는지도 쟁점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하는 7일이다. 2018년 3월 20일 해당 조항인 2조 1항 7호가 개정되면서 명확해졌다. 개정 전에는 구체적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 사건은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사건이다. 개정 전 법에는 50조 1항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했고, 2항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정했다. 연장근로 제한 규정인 53조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에 포함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1주간 최대 근로시간 한도는 68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52시간"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구 법 53조 1항은 1주 단위로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장근로란 같은 법 50조 1항의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면서 "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합계가 아니라,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구 근로기준법 53조 1항이 '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해 50조 2항의 근로시간을 규율 대상에 포함한 것은 당사자 간 합의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 법 53조 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따라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연장근로 4시간 중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원심은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해서만 휴게시간을 고려했지만,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이 사건 회사의 노사합의서에도 그러한 조항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인정한 연장근로시간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 이를 심리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109회(109개주) 중 3회(3개주)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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