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조작, 일종의 ‘관례’”...조국 부부 탄원 서명 받는 지지자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과 아내 정경심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그 지지자들이 부부를 선처해달라며 재판부에 보낼 탄원(歎願) 서명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 혐의 가운데 자식 인턴 증명서 조작 등은 일종의 ‘관례’였는데, 그것이 중형에 처해야 할 정도의 중죄는 아니라며 선처해 달라는 것이다. 친(親)조국 인사로 분류되는 최강욱 전 의원도 이런 탄원 서명을 독려하고 나섰다.
23일 최 전 의원은 자기 페이스북에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조국 교수님, 정경심 교수님 탄원서’라는 이름의 구글독스 페이지를 공유했다. 작성 주체는 ‘조국 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시민 일동’이라고 돼 있고, 수신인은 ‘존경하는 김우수 재판장님과 김진하, 이인수 두 분 판사님’이다.
이들은 “저희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로 귀 재판부에서 재판 중인 조국, 정경심 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며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했다. 이어 “하루하루 일상을 감당하느라 바쁜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정도를 넘어서지 못한다”면서도 “다만 우리 사회의 평균적 시민으로서 갖는 상식과 양식에 비추어 재판장님께 탄원한다”고 썼다.
탄원서에서 이들은 “피고인 조국 정경심과 그들의 딸과 아들은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멸문지화’라 불릴 정도로 유례없는 고초를 당해 왔다”며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유든 검찰의 눈에 어긋나 표적이 되면 참혹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겠다는 공포를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의 집행이 신뢰와 경외가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이를 바로 세우고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 뿐”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그 과오의 크기에 비해 사회적 비난이 과도하다고도 했다. 자녀 입시를 위해 문서를 조작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두 피고인의 혐의 가운데 딸과 아들의 고등학교 체험활동증명서 부분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관례’였다. 모범이 되어야 할 지식인으로서 그 같은 관례를 무비판적으로 따른 것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중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무거운 범죄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피고인들의 두 자녀는 1심 선고 후 학위와 의사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통상적인 관례였다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증명서로 얻은 이익이나 지위를 버림으로써 청춘을 다 바쳐 얻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며 “자신들의 행위로 부모가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너무 과한 형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피고인은 사건 시작 후 지금까지 법정 안팎에서 여러 차례 깊은 자성의 뜻을 공개 표명했다는 점도 헤아려달라”며 “법이 과거의 잘못을 묻되 깊은 자성으로 인간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포용하는 것임을 증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썼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아내 정경심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8일 선고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딸의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아내 정씨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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