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기자회견’ 조합장 후보 벌금형
박상훈 2023. 12. 25. 08:45
[KBS 광주]기자회견을 열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조합장 선거 낙선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남의 한 지역축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3월 연임에 도전하면서 허위사실을 중심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해당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박상훈 기자 (psh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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