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대 들이받고 도주한 ‘음주운전 의심’ 60대…2심서 형량 늘어

한귀섭 기자 2023. 12. 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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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60대가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인용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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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000만원, 항소심서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60대가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인용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1시 10분쯤 화천의 한 내리막 도로에서 4.5톤 트럭을 들이받고, 옆에 주차된 승용차를 추가로 추돌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파손된 차량 차주들에게 수리비와 합의금을 각각 지급한 점 등을 들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의 원심의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사고 후 귀가해 술을 마셨다는 A씨의 해명은 음주운전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도주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당시 차량이 편도 1차로를 가로 방향으로 막아 추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하고 피해자 1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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