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 122명 코로나 의심 증상에도 근무 태만…"의무장교 정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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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 코로나19 집단 발병에도 업무 태만을 보인 의무장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1년 12월쯤 군 당국이 자신에게 내린 정직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또 A씨는 당직근무 중 의무실 내 커튼을 쳐 업무를 태만히 했고, 커튼을 걷으라는 상관 명령에도 10~20분 뒤 다시 커튼을 치는 등 불복종했고 정직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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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 코로나19 집단 발병에도 업무 태만을 보인 의무장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공군 소속 A씨가 공군제1전투비행단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쯤 군 당국이 자신에게 내린 정직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던 2021년 8월쯤 군부대 내에 122명의 집단 발열 환자가 나오자 군 당국이 역학조사를 지시했음에도 불이행했다.
또 A씨는 당직근무 중 의무실 내 커튼을 쳐 업무를 태만히 했고, 커튼을 걷으라는 상관 명령에도 10~20분 뒤 다시 커튼을 치는 등 불복종했고 정직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상관의 무리한 지시와 고압적 갑질로 국방헬프콜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속된 의무실은 소속 부대의 감염병 예방을 주관하는 부서로 원고는 적어도 사태 수습을 위한 초동대처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당직근무를 하면서 커튼을 치는 행위는 업무를 방임해 근무를 해태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징계사유인 복종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위반의 원인이 된 원고의 각 비위행위는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비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현재까지도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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