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됐지만 사법처리는 '하세월'
보완수사 잦고 인과관계 입증 한계…"중처법 예외조항만 확대"
(광주=뉴스1) 김동수 기자 = 원청사 대표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광주와 전남에서 첫 기소 사례가 나왔다.
하지만 광주·전남 중대재해법 적용 1호인 '여천 NCC 폭발사고'는 여전히 수사 중이고, 광주에서는 중대재해법 관련 첫 재판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다.
방대한 수사량과 인력 부족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가 잦아 송치가 상당 시간 소요되는데다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심리가 지연되고 있어 당초 입법 취지 무색과 함께 사고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지난 11일 '광산구 철판 깔림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업체 운영총괄사장 B씨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7일 오후 9시14분쯤 광산구의 한 전자제품 부품제조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C씨(25)의 깔림 사망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작업을 하던 C씨는 직경 1.5m, 무게 2.3톤 크기의 코일(철판롤)에 깔려 숨졌다. C씨는 이동크레인으로 철판롤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연쇄적으로 넘어진 코일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전남에서는 중대재해법 관련 '광양 파이프 끼임 사망사고'가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광주·전남에서 첫 기소 사례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5월22일 원청업체 대표인 D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장 관리감독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다.
지난해 4월 전남 광양의 한 철구조물 제조업체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금속파이프 사이에 끼여 숨졌다.
노동자는 파이프거치대에서 굴러내리는 파이프(길이 10m, 무게 3톤)를 막으려다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광주와 전남 두 사건 모두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책임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다.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산업현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도 포함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법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데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맡는다.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위반 여부를 수사하지만 사고 발생과 경영책임자간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 지휘 및 보완조사 요청 등 사건 절차가 길어지면서 사건을 송치하는 데 장기간 걸리기 때문이다. 수사 인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광주·전남에서는 관련법 시행 이후 2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24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5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앞서 2건 뿐이다.
송성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무국장은 "관련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선 안전관리자만 늘고 안전사고를 줄이는 조치에 대해선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처리는 갈수록 늦어지고 솜방망이 처벌만 나오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을 대응하기 위한 예외조항만 확대되는데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 취지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공포 후 3년으로 유예된 법 적용 시기를 공포 후 5년으로 2년 더 미루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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