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신고하고 폐기물 처리 영업한 회사... 법원 "입주취소 정당"

김지환 기자 2023. 12. 2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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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하겠다고 계약해놓고 폐기물 처리공장을 지은 사업자의 산업단지 입주를 취소하는 것은 옳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회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입주계약 해지 등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사업계획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자 공단이 2022년 2월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A사는 계약 해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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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계약 맺은 A사
제조업 등록 후 폐기물 처리 매출은 40%
法 “자료제출 요구도 거부…처분 정당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제조업을 하겠다고 계약해놓고 폐기물 처리공장을 지은 사업자의 산업단지 입주를 취소하는 것은 옳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회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입주계약 해지 등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15년 2월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공장시설용도’로 지정된 용지를 사들여 같은 해 12월 공단과 입주계약을 맺었다. 이때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과 ‘기타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냈다.

A사가 2017년 2월 공장 설립을 끝냈다고 공단에 신고했지만, 공단은 A사의 사업이 용도지역에 맞지 않고 사업계획과도 다르다며 신고를 반려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현장 실사 결과 주된 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폐기물 처리업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A사는 이에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2020년 2월 최종 패소했다. 이후에도 사업계획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자 공단이 2022년 2월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A사는 계약 해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의 폐기물 처리량과 폐기물 처리 후 잔재물 발생량이 2019∼2021년 지속해서 증가했고, 폐기물 처리에 따른 매출도 늘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1년 A사의 폐기물 처리로 인한 매출은 전체 매출의 43.6%에 달한다”며 “A사가 선행 소송 이후 제조시설을 일부 확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된 사업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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