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 플러스] 법원, 박유천에 "5억 원 손해배상"
한유진 리포터 2023. 12. 25. 07:31
[뉴스투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소속사와의 계약을 어기고 독자적으로 활동한 대가로 5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박유천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0년,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는데요.
같은 해 박유천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다른 매니지먼트를 통해 연예 활동을 재개하자 법원에 박유천의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박유천은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까지 더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연예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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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진 리포터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56294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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