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두문불출’ 송영길, 소환 불응 이어가나?…“정해진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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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60) 전 대표가 일주일째 검찰 소환조사 없이 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사실상 검찰 조사를 전면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대신 구속적부심은 신청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6일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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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대표가 사실상 검찰 조사를 전면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검찰도 강제구인 카드를 검토할 전망이다.
24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송 전 대표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오는 26일 오전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구속 이틀 뒤인 지난 20일부터 사흘 연속 송 전 대표를 소환했으나 송 전 대표는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26일에도 송 전 대표가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날 봐야 (상황을) 알 것 같다.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 측에서는 26일 소환에도 불응해야 한단 기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이나 검찰 수사 확대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원'에 대한 수사를 예고한 만큼, 소환에 응할 경우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거나 대질조사 등을 압박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대신 구속적부심은 신청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 전 대표 측은 오는 2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집회를 여는 등 수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6일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7일까지인 1차 구속 기한이 절반 이상 지난 만큼 마냥 시간이 흘러가게 둘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송 대표의 강제구인 가능성에 대해 "구속기간 내에는 영장에 따라 강제구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출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진행 과정을 보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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