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지 어기고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한 20대 벌금형…“의용군 참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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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무단 입국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같은 달 9일 육로로 폴란드를 거쳐 여행금지 지역으로 고시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6개월간 체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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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할 필요…양형 조건 변경된 사정 찾아볼 수 없어”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무단 입국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같은 달 9일 육로로 폴란드를 거쳐 여행금지 지역으로 고시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6개월간 체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12일 ‘정세·치안 상황 불안’을 사유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고시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위반해 의용군 참전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이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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