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지 어기고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한 20대 벌금형…“의용군 참전 희망”

노기섭 기자 2023. 12. 25. 0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무단 입국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같은 달 9일 육로로 폴란드를 거쳐 여행금지 지역으로 고시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6개월간 체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 선고…검찰 항소 기각
“엄벌할 필요…양형 조건 변경된 사정 찾아볼 수 없어”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무단 입국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같은 달 9일 육로로 폴란드를 거쳐 여행금지 지역으로 고시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6개월간 체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12일 ‘정세·치안 상황 불안’을 사유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고시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위반해 의용군 참전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이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