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큰손, 내년부터 매각 금액 50억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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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 종목에 수십억 투자하는 큰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동시에 내다파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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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 종목에 수십억 투자하는 큰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동시에 내다파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은 1개 종목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다 매도해 이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매각 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2월 21일 주식 양도세 대상자를 판별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과세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증시의 고액 투자자들이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과세 기준일인 연말 직전에 대주주들이 매물을 쏟아내 결과적으로 개미 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려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 등의 논리다.
일각에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총선용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2022년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한걸음씩 양보한 바 있다.
‘주식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주주 과세 기준 상향은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시행 가능하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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