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중상 입힌 30대…징역 2년 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밤 경남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50대 B씨를 차로 치어 전치 20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밤 경남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50대 B씨를 차로 치어 전치 20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채기, 절대 참으면 안되는 이유…기도 압력 순식간에 20배↑
- SNS 채용공고 보고 갔더니… 살벌한 `전쟁터`로 보내지는 황당한 일이
- "잠 왜 깨워" 만취해 주사 맞던 20대, 간호사 가슴에 `주먹질`
- "내 나이가 어때서"…생방송 중 갑자기 화장 지운 女 진행자
- `의용군 참전하겠다"며 우크라 무단 입국한 20대 벌금형..."엄벌 필요"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