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은 피했지만…이재명 각종 의혹 관련 지뢰밭 여전[결산 2023]
민주당 대표로서 새해 '판결리스크' 돌파 관문
(수원·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는 2023년 내내 이어졌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닦은 이 대표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수사기관 또한 이 대표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 한 해였다.
검찰의 끈질긴 수사에도 이 대표는 구속을 피했다. 하지만 2024년에도 여전히 이 대표는 각종 의혹과 관련해 지뢰밭을 걷는 상황이다.
올 한 해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6차례, 구속영장은 2차례 청구됐다.
◇ 성남지청, '성남FC 후원금 의혹'·'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새해가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1월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공여 혐의로 12시간 넘게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도 정조준했다. 해당 의혹은 2015~2017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국잡월드 주변 시유지에 5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하면서 시 측이 시행사에 시유지를 임대했고 이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월16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는 133억원대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 정족수에서 10명 모자란 아슬아슬한 부결이었다.
이어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4년9개월만인 3월22일 재판에 넘겼다.
◇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당일엔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체포됐고, 검찰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김씨는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핵심 인물로, 막대하게 발행된 쌍방울그룹 전환사채(CB)로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가 경기지가 재직 당시인 2018~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김씨에 대한 수사는 수원지검이 맡았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그룹이 공모해 북한에 거액을 전달한 의혹과 관련해 들여다보고 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9월9일과 12일 두 차례 이 대표를 소환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최근 경기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 중이다.
◇ 이재명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이 대표는 8월31일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단식 19일째인 9월18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으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 이탈표가 늘어 9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지만, 이번엔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게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였다.
검찰은 10월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10월16일 '위증교사 의혹'으로 이 대표를 연이어 기소했다. '대북송금'은 수원지검이 보완수사 중이다.
◇ 2024년 이재명 '판결리스크' 돌파할까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2024년에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고조될 것으로 보이면서 '사법리스크'에 이은 '판결리스크'를 이 대표가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특혜 의혹의 428억 약정 의혹'과 '권순일 전 대법관의 50억 클럽', '이 대표 재판 거래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 대표의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특혜·성남FC후원금 △위증교사다.
위증교사 재판의 경우 이르면 내년 4월 22대 총선 전 1심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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