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과징금으로 뿌리뽑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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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처벌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제가 도입되고 영업대행사(CSO)신고제 등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불과 얼마전까지도 불법행위가 적발된 탓이다.
두 법안 모두 '과징금' 대체로도 충분히 리베이트를 막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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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처벌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제가 도입되고 영업대행사(CSO)신고제 등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불과 얼마전까지도 불법행위가 적발된 탓이다.
25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리베이트에 적발된 의약품의 '보험급여 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완화하는 법안의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현행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은 1·2차 위반 시 약제 상한금액을 감액하고, 3차 이상 위반 시 비급여 전환(또는 과징금 대체)으로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안은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 내용을 삭제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이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안은 한 번 적발 시 영원히 약가인하 처분받는 제도를 완화하는 대신에 약가 감액 비율을 강화하고 과징금도 위반 횟수에 비례해 높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과징금' 대체로도 충분히 리베이트를 막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여야가 보험급여 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완화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대체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환자의 건강권 침해와 금전적 부담을 막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급여가 정지된 약품보다 비싼 약제가 사용되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인해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급여 중지가 검토되자 백혈병 환우회는 급여 정지보다 과징금 부과를 제안한 바 있다.
이런 법 개정 추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 약가 인하와 급여 정지라는 강력한 수단을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18일 경보제약이 400억원대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JW중외제약은 지난 10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98억원의 리베이트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리베이트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견본품 제공·학술대회 지원·임상시험 지원·제품설명회 등의 경제적 이득은 허용되는데, 불법 행위에 따른 처벌을 피하고자 제품설명회를 빙자한 리베이트 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만, 아직도 암암리에 리베이트가 이뤄지고 있다"며 "합법적 영역에 포함된 부분을 악용해 리베이트를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관계자는 "급여 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리베이트를 하지 않는 제약사를 바보로 만드는 것"이라며 "제약사는 높은 약값을 바탕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해 판매를 촉진하고, 요양기관은 더 많은 금품을 받기 위해 더 비싼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게 돼 결과적으로 약제비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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